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시행 중인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정책이 연장운영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7월 말까지였던 농기계임대료 감면은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의 임대건수는 작년 대비 34% 증가한 573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은 약 1,400만원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나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