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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종합감사서 여수시 부적절한 승진 등 77건 적발

인구전입실적 근평 가점·부당 승진인사…전별금 수령도
공무원에게 인구전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 문제점 노출

  • 입력 2020.08.06 17:23
  • 수정 2020.08.06 17:2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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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에서 여수시가 부당한 승진인사와 인구전입 가점부여 등 ‘위법행정’ 수십 건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77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을 조치하고 44건을 시정하도록 했다.

전남도가 5일 공개한 여수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인구유입 실적우수자에 대해 가산점 0.5~2.0점을 부여했다.

21명 이상 2.0점, 16~20명 1.5점, 11~15명 1점, 6~10명 0.8점, 3~5명 0.5점을 근무성적평정에서 가점으로 줬다.

이는 50억원 이상 기업을 투자유치한 경우 부여하는 가산점(1.0)보다 훨씬 크며, 100억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실적가산점과 동일하다.

전남도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기간인 매년 4~5월이나 연말에 생활권이 타지역인 주민들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여수시로 변경한 후 가점을 획득하거나, 승진 임용된 후 주민이 다시 원생활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인구증가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상 이익을 기대한 공무원들의 무리한 전입으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주민 전·출입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적 있는 순천시와 광양시 등 3개 도시간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여수시보다 먼저 인구유입 가점부여 제도를 시행했던 광양시는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18년 관련 항목을 폐지했다.

전남도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지만, 인구전입 가점제도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수시에 요구했다.

직원 승진임용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조치도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5급 승진리더 교육대상자 66명이 직급승진이 아님에도 불구, 6급 결원으로 산정 후 7급을 승진 임용해 6급 정원이 59명 초과됐다.

이 밖에도 여수시 6개 동 직원 33명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떠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1인당 5만~10만원씩 모두 255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월호동에서 근무했던 직원 5명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총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직원 송별회·체육대회 등 자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수시로 각종 협찬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관행을 이유로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찬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직원들의 청렴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어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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