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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 입력 2013.08.01 10:56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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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때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시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도입된 ‘수의사처방제’를 2일부터 추진한다.

‘수의사처방제’는 농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방대상 지정 동물용 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등 7개 품목 97개 성분이다.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5,000원으로 농가홍보를 위해 1년 간 면제된다.

수의사 처방제 위반 시 약사법제95조 제1항 1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 동물병원이 없는 도서·벽지 축산농가 등에 판매하는 경우 처방제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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