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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 단속

레저기구 및 5톤미만 소형선박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 입력 2020.08.12 11:13
  • 수정 2020.08.12 11:5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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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음주운항을 단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낚시 및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음주운항 단속 및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수해경(서장 송민웅)이 여름 성수기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총 483건 중 수상레저기구가 69건, 5톤 미만 소형선박이 23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륙상 전방위 단속을 통해 레저기구와 5톤 미만 소형어선 등의 음주운항 심리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특히 지난 5월 19일 음주운항 처벌 법령이 강화된 개정 해사안전법이 시행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곽충섭 여수해경 해양안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고, 전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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