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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 입력 2020.08.12 15:10
  • 수정 2020.08.12 16:4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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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도가 정부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들어갔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금리 1.9%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금리 2.0%(특별재난지역 1.5%)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또 특례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합산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수수료 0.5%로 보증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소요자금 이내로 시설자금을 보증수수료 0.1%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수수료 0.5%(특별재난지역은 0.1%)로 특례 보증 받는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시군 읍․면․동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융자 및 보증 취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되고,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재단 보증지원부(061-729-065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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