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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앞장서는 김회재 국회의원, 시민 얼굴에 먹칠을

국회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토론회' 예정
차별금지는 특권이 아닌 불이익 방지가 목적,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회의원의 본분임을 잊어선 안돼

  • 입력 2020.08.13 15:34
  • 수정 2020.08.14 13:04
  • 기자명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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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고교 교사의 칼럼을 싣는다

 

이현종 고교 교사

여수(을)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열기로 했다고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을 옹호하는 짓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짓이기 때문이다.

무릇 정치는 강자의 힘을 눌러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부자의 것을 걷어다가 고르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들고, 아파트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만들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하여 걷어들이는 조세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그 이치이다. 그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다.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혹은 살아가다 입게 되는 어떤 신체적 다름이나 경제적 다름이나 사회적 다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문제도 마찬 가지이다. 다수의 권리를 이용해 자신과 다름이 있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다.

그런데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2006년부터 지속된 차별금지법 논란이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다.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 할 노릇인가?

김회재 의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 모습

또한 김회재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라며 토론회 개최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 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20년 8월 13일, 5판, 6면)

어찌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어떤 핍박도 겁박도 가하지 않았으며, 가할 힘도 없다. 오히려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로 비기독교인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핑계대지만 2020년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들이 반대이유로 들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73.6%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차별금지는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설혹 소수만이 지지를 한다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이다. 그럼에도 김회재 의원이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편협된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자신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통렬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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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20-08-14 13:58:32
필자답글 (5)
저는 자기 주변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차별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고쳐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도리라고 봅니다.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성소수자나 여성이나 장애인 등 모든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다른 약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편집국 2020-08-14 13:57:57
필자 답글 (4)
차별금지법이 ‘변태성행위를 합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약자보호법이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법이 아닙니다. 누구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약자들의 모든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입니다. 약자인 유색인차별을 금한다고 유색인들의 모든 행위가 무죄가 아닌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라는 말을 처벌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회재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니 잘 알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약자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차별조건에 의해 퇴직을 강요받거나,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임금을 적게 받는 등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편집국 2020-08-14 13:57:26
필자답글 (3)
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편집국 2020-08-14 13:56:39
필자답글 (2)
인데 따돌리고 차별하고 그러는 것은 모두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에도 어긋납니다.
2
저는 고등학교 교사 맞습니다. 그래서 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사가 종교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장애를 가졌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급지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비 해방할 때도, 흑인 해방할 때도, 여성 해방할 때도 늘 기득권자들은 세상이 망할 것처럼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비문서가 없어질 때 그랬었지요. 불과 100여년 전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신분해방이 안 되었더라면 우리 대부분은 지금도 하층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양반은 5%남짓밖에 안 되니까요. 지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분해방이 되어서 지금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변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학교에서 신체적 조건으로 차
편집국 2020-08-14 13:54:59
필자 답글입니다.

1
관심 가지고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0여 년 전, 동성애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매우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지만, 인간으로서 그들을 차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식이 만일 동성애자라면 인정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라고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고 태생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자녀가 그런다는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수없이 설득하고, 숨기고, 때리고, 집에 가두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 조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야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권해서 확산되고, 금지한다고 줄어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적 조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