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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앞장서는 김회재 국회의원, 시민 얼굴에 먹칠을

국회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토론회' 예정
차별금지는 특권이 아닌 불이익 방지가 목적,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회의원의 본분임을 잊어선 안돼

  • 입력 2020.08.13 15:34
  • 수정 2020.08.14 13:04
  • 기자명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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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고교 교사의 칼럼을 싣는다

 

이현종 고교 교사

여수(을)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열기로 했다고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을 옹호하는 짓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짓이기 때문이다.

무릇 정치는 강자의 힘을 눌러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부자의 것을 걷어다가 고르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들고, 아파트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만들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하여 걷어들이는 조세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그 이치이다. 그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다.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혹은 살아가다 입게 되는 어떤 신체적 다름이나 경제적 다름이나 사회적 다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문제도 마찬 가지이다. 다수의 권리를 이용해 자신과 다름이 있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다.

그런데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2006년부터 지속된 차별금지법 논란이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다.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 할 노릇인가?

김회재 의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 모습

또한 김회재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라며 토론회 개최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 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20년 8월 13일, 5판, 6면)

어찌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어떤 핍박도 겁박도 가하지 않았으며, 가할 힘도 없다. 오히려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로 비기독교인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핑계대지만 2020년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들이 반대이유로 들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73.6%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차별금지는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설혹 소수만이 지지를 한다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이다. 그럼에도 김회재 의원이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편협된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자신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통렬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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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2020-08-13 19:34:44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이 법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나 반대해야할 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사 가장 귀중한 가치인 자유, 그중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 전환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런 위헌적이고 위험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법에 맞서 싸우는 김회재 의원님은 시민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영웅입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여보세요 2020-08-13 17:26:16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ㅋ
이상한 붙 2020-08-13 20:37:04
샘! 이렇게 정신없는 샘도 다 있대요. 이런 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라니 너무 하네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분이네요. 샘...몰라도 너무 몰라요. 샘이 이렇게 공부 안하고 기고해도 되는거예요? 실망스러워라...
헐... 2020-08-13 17:11:36
선생님...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김회재의원은 여수의 자랑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 보물이예요. 당신같은 무지한 분들이 지역구에 있어서 김의원이 쉽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단순하세요. 인권위에서 설문한 것이 어떤 것인지나 아세요? 우선 우리나라 인구가 몇명이죠? 인권위에서 1천명 대상으로 국민대사기 설문을 했죠. 인권위 사이트에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설문지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차별을 겪을 수 있음을 유도해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로 결론내게 만든 게 설문지라고요. 거의 사기죠! 그 설문에서 성적지향, 성정체성이 뭔지도 전혀 설명을 안한다고요. 그래서 님같은 분들이 걸려드는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교사인데...제대로 알고 애들을 가르쳐야죠.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헌신말고요
선생님 2020-08-13 17:25:30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학부모님들은 김회재 국회의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