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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윈드서핑 즐긴 50대 적발

태풍주의보 발효에도 아랑곳 없어
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

  • 입력 2020.08.26 21:33
  • 수정 2020.08.27 20:0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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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발효에도 윈드서핑 즐기다 적발된 남성

여수해경이 8호 태풍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을 적발했다.

26일 오후 1시 반경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소호 요트장 접안시설 쪽으로 나오는 A씨(남자, 56세, 여수 거주)를 해경이 발견, 현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여수시 전역은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약 40분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날씨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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