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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실내민간체육시설 집합금지’ 집중 점검 나서

지난 22일부터 여수시‧여수시도시관리공단‧여수경찰서와 합동 점검
전남도 30일부터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확대에 따라 ‘점검 강화’

  • 입력 2020.08.31 13:2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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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집중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 휘트니스발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관내 민간체육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내 모든 민간체육시설 362개소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발열자 출입제한, 소독실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왔다.

최근 여수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순천 민간체육시설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22일부터 시 직원 14명, 여수시도시관리공단 12명을 2인 1조로 편성해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수시로 여수경찰서 직원 12명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전라남도가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내집단운동시설인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29일 발동했다.

이에 발맞춰 시는 실내집단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 스피닝, 줌바와 실내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헬스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등 관내 15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하고 점검 강화에 들어갔다.

시는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연습장, 당구장, 탁구장 등 207개소의 운영중단 권고 대상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실내 체육시설 방역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활동에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며 “재유행의 연결고리를 우리의 손으로 끊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사업주와 시민 모두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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