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급여에서 기타 공제액 제외 ... 혈세 사용 아니다”

  • 입력 2013.08.02 15:42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조위원장이 공개한 통장. 개인명의 옆에 노동조합 명의로 되어 있다.

결산검사 관련 시내버스 3사 해명

지난 31일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부실관리 ‘노조위원장에게 수 천 만원 이유 없이 지급’ 기사와 관련해 노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및 확인했다.

시내버스 3사 노조위원장은 “결산검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야유회 경비, 모범운전자 회비, 노동조합 새마을 출자금은 실질임금 중 본인급여서 선 지급된 부분으로 명세서상 기타 공제로 공제됐다”고 설명했다.

“새마을 출자금의 경우 노조원들의 복리후생제도로 노조원 개인이 대출받은 금액의 회수분이다. 이것을 사측이 노동조합 통장으로 일괄 입금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결산검사서에서 제기한 매분기별 300~80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노조원들의 대출금을 사측이 일괄 공제해 노동조합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통장 명의는 개인명의 옆에 단체명의가 있는 노동조합 통장이다”며 “개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