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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 여수해경, 팸플릿과 리플릿 제작

청탁금지 관련문구와 공직자 청탁금지 사례 수록
청사 및 파출소에 비치해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

  • 입력 2020.09.11 10:52
  • 수정 2020.09.11 10:5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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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작 청탁금지 포스터

여수해경(서장 송민웅)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문구가 적한 팸플릿과 리플릿을 배포한다.

관련문구는 ‘청탁금지법 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와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또는 110’이다.

또한 팸플릿에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탁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총 23개 문답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요령 및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등이 리플릿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여수해경은 이를 경찰서 민원실과 각 파출소에 비치해 해·수산관련 단체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민원·법률 서비스 제공 시 항·포구 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문화행사 취소 등 청렴문화 확산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팸플릿과 리플릿을 제공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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