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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상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첫 걸음, 전남 동부권 의원 5명 공동성안
소병철 의원, 행안위 전체회의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설명

  • 입력 2020.09.11 11:28
  • 수정 2020.09.11 12:0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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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모습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1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이하 행안위)에 처음 상정됐다.

이로써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제안설명을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 등에서는 이번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인 생존자와 희생자를 고려하여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성안하고, 유가족대표, 시민단체, 교수·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했다.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은 행안위에서의 제1소위 심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가동하고 수시로 의논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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