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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시장, 공무원 80억 횡령 사건 책임 의식 전혀 없음이 드러나

  • 입력 2013.08.05 07:07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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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횡령한 80억원은 여수시가 29억원의 1년 주민세를 3년 동안이나 걷으나 마나한 결과이다. 시민이나 기업이 주민세를 안 내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공무원 비리가 터졌는데도 퇴직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시 산하 기관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수시도시공사는 청산을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기획경제국장이 겸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단지 현직에 남아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다.

이미 이와 같은 인사 모순은 예견되었다. 전라남도가 사상 초유의 공무원 횡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정병재 여수시 부시장을 2012년 1월 1일자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 영전을 시켰다. 정 부시장은 2011년 1월 12일 부임하였고, 재임하는 동안 이와 같은 비리가 진행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수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결과를 가져온 4급 경리관과 부시장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책임 행정은 사라지고, 부하직원의 어떠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가 없다. 자칫 공금은 훔치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고착될 수 있다.

이 모든 결과는 김시장이 80억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처벌을 할 수가 없다. 특히 고위 관료에게 책임을 물을수록 그 책임이 시장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이와 같은 공금 횡령 비리를 8급 기능직 공무원 김씨 개인 비리로 규정하였다. 그래야 시장 자신이 책임 공방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조금이라도 “내 책임이요!”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시민들이 80억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시장직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시장은 80억원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당사자로부터 전액 환수 못할 것을 대비한 대책까지 세워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감사원에 감사 결과 이의 신청을 하여 관련 공무원의 연대 변상조치를 요구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전액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일반적 정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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