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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수.광양항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 일제점검

10월 5일부터 4주간 일제점검, 여수.광양항, 하동항 등 정박 선박 대상
기관일지 기재와 보존상태, 연료유 시료분석 등 점검

  • 입력 2020.09.29 11:07
  • 수정 2020.09.29 11:0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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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여수·광양항 내 계류 중이거나 투묘 중인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전 세계 각 국에서는 선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해양오염방제협약(MARPOL)에 따라 발트해, 북해, 카리브해 등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연료유 황함유량 0.1%이하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부산항 서측해역, 울산항)을 지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0.1%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4주간 실시되며 여수·광양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 배출규제해역 내 모든 정박선박이 대상이다.

해경은 ▲기관일지 기재·보존 상태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 ▲ 황함유량 기준 확인을 위한 연료유 시료분석 등 다각적인 점검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규정이 강화되어 정박·계류선박 뿐만 아니라 해당 해역을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황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되면서 선박운항자와 관계자의 관련 법령 숙지 및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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