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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한몫”

마스크 착용 시 감염차단, 곳곳서 사례 확인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이달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미착용 당사자 과태료 10만원, 관리자 및 운영자는 과태료 300만원

  • 입력 2020.10.06 11:1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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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생활방역 수칙으로 잘 알려진 마스크 착용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추석 연휴 첫날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전남 170번 확진자의 경우 접촉자가 150명이나 돼 자칫 지역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같은 결과는 확진자 뿐만 아니라 접촉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가 감염도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20일 부산 60대 확진자가 순천지역 장례식장에서 4일간 체류했지만 장례식을 찾은 방문객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접촉한 205명 모두 ‘음성’ 판정받고 격리 해제된 바 있다.

지난 6월 곡성군에서도 확진자와 30분간 동승한 접촉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등 마스크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최근들어 추가감염이 발생되지 않은 이유를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순천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후 도민들의 코로나19 예방 의식이 강화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전남지역 사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남도내 발생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 확산 고비마다 바로 차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민 모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결과다”며 사례를 보고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격려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백신이 마스크다”고 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것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연휴 이후 조용한 전파로 중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고향에 다녀온 분은 3~4일간 집에 머물며 가급적 외부 사람과 접촉을 자제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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