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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송하진 시의원, 감사패 수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접 전달
기초지자체 최초 중기조합 육성조례 제정 공로

  • 입력 2020.10.13 13:4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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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수상식은 12일 여수시청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난 5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핵심 조항은 사업비 지원으로 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합 활성화 시책 추진부터 설립·운영 관련 자문,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용 등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조합법이 개정되며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자체의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됐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고 버팀목”이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중소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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