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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례안’ 상임위 의결, 여순사건특위도 구성돼

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재심 끝 원안 가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대응, 위령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회 특별법 제정 탄력

  • 입력 2020.10.14 13:20
  • 수정 2020.10.14 13:2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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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72주년을 맞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데 이어 여순사건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전남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의원(더민주·여수6)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10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도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2019년 2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끝에 보류된 데 이어, 지난 달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역시 한 차례 보류된 후 재심의 끝에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화해와 인권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대응과 위령사업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 조사와 위령사업은 물론 관련 자료발굴, 교육, 학술심포지엄, 유적지 정비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21대 국회에는 과반인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단독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여순사건특위 구성을 마침으로써 국회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보인다.

강정희 의원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온 여순사건 유족과 피해자들이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예회복조차 못하고 한 분 한 분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특별법 제정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여순사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다행이고, 특별법 제정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사리 여순사건 특위까지 구성하게 된 만큼 특별법이 꼭 제정돼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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