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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보조금 지원

실 구매가액의 50~70%만 부담하면 구입 가능, 안전사고 예방 ‘기대’

  • 입력 2020.10.15 13:08
  • 수정 2020.10.15 13:0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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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

여수시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어업인들은 실 구매가액의 50~70%만 부담하면 낚시어선 구명뗏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인 이상 낚시어선 중 가장 흔한 9.77톤급 20인승 이상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하는데 이번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지난 9월 추경에 2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를 마쳤으며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10월 중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접수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이 차등지원된다. 승선정원별로 13~19인승 50%, 20인승 40%, 21~22인승 30%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조업활동 지원과 어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여수시에는 178척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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