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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의회의 ‘현행 해상경계유지 촉구 성명’ 환영"

2011년과 2015년 판결 모두 현재 해상경계선 인정
16일 헌법재판소에 여수시민, 전남어업인 5만3천여명의 탄원서 제출 예정

  • 입력 2020.10.15 13:16
  • 수정 2020.10.15 13:1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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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제20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여수시의회의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준 여수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여수시는 경상남도와 남해군에서 201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새로운 해상경계 획정 요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지역어업인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끝으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시는 최종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 3천여 명의 탄원서를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어업인단체를 찾아 격려하고 함께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등 현행 해상경계 유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역어업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왔다.

시 관계자는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상경계 유지에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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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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