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 전문을 싣는다
54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강정희 의원)한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위원장 박문옥)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22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제정된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민족의 아픔 치유와 평화•인권 회복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5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의 통과(제정)를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을 만들어준 도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도의회는 앞으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에 따른 지원활동에 더욱 주력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여순 유족들과 도민의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민관의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0월 22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