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가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선박을 적발했다.
지난 22일 밤 10시 2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4km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3m×5m)을 적재한 선박 A호(고흥선적, 4.95톤, 새우조망)이 검거됐다.
A호의 선장 B씨(남자, 63세, 여수 거주)는 22일 오후 8시경 불법 사각틀 2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조업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3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해경은 다음주부터 근절시 까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육해상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한없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