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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이제야 정상화 위한 ‘행정소송’

매립허가 받은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에 여수시가 소송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여수시의 행정에 비판 높아

  • 입력 2020.10.23 13:21
  • 수정 2020.10.23 13:3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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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여수돌산 상포지구 부지 모습

상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미수립에 대한 법적대응 요구에도 미적대던 여수시가 이제야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준공조건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시정질의 답변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소송을 위한 예산 5,500만원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했다.

아래는 여수mbc ‘뉴스데스크’ 문형철 기자의 10월 22일자 관련 보도 내용.

상포지구 부지의 정상화가 미뤄져온 데 따른 미온적인 여수시 행정은 그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7년 말까지였으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관련기사 >>>> 2019.21.03. 송하진 시의원 “삼부토건에 법적 대응해야”]

그동안 피해를 호소해 온 상포지구비상대책위의 대응도 관심사다. 비대위 관계자는 “과연 삼부토건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아하고, 개발회사와 계약하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떠 넘긴 사항이라서 잘 대응했으면 한다”면서도, 시의 늑장 대응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비대위는 “상포지구 투자 피해자 일부가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 이제서야 삼부토건을 상대로 여수시가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자신들은 "(비대위)조직을 다시 갖춰 여수시를 상대로 비대위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상포지구는 현재 2022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구역 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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