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여순 단독조례안,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환영"

“특별법 앞두고 유족들에게 위안될 것..사업 발굴, 예산 반영 필요. 특별법 연내 통과 기대"

  • 입력 2020.10.23 18:08
  • 수정 2020.10.23 18:11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순10.19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대표 박소정)와 여순항쟁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가 23일 전남도의회의 ‘여순 단독조례안’ 본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정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조례안(이하 단독 조례안)이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을 통과하여 22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두 단체는 환영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유족과 도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안겨주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조례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 발의에는 54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하였으나, 전반기에서는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