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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 완화

신청기간 이달 31일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 신청서류 간소화
지원 대상도 소득감소 25% 이상 대상→25% 이하도 지급 가능으로 넓혀

  • 입력 2020.10.27 15:41
  • 수정 2020.10.27 15:4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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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

여수시는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했으나,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도 인정된다.

시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좌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복지로 앱을 통해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 폐지로 평일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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