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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안가 불법 개발행위 현장 일제 점검

여수시, 20일부터 2주간 6개반 12명 투입
불법 토지형질변경, 농지·산림 불법훼손 여부 집중 단속
훼손 실태 조사할 민관 조사단 구성 안된 것은 아쉬워

  • 입력 2020.11.23 14:13
  • 수정 2020.11.23 16:3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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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해안가 주변지역의 불법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일제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주 동안 6개반 12명을 투입해 관내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읍면동 구역별로 나누어 점검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곳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점검과 사전 안내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미 이행 시에는 허가취소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시의회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난개발 복구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 대책에 대해 그는 "시가 단속반 구성해 활동하는 데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면서도, "경관 훼손에 대해 이미 여수시가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회복이 중요한 데, 이를테면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 시의원도 포함시켜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조사할 '조사단' 구성이 안 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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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2020-11-23 17:07:46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