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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미혼 청년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중위소득 45% 이하 대상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서 신청

  • 입력 2020.11.30 12:02
  • 수정 2020.11.30 12:0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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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수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자격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며,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청년 명의 주거계약서와 통장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종료되어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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