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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동절기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수상레저기구 침몰, 낚시어선 좌초 등 해상사고 증가
해경, 이용객 증가하는 주말에 전방위 일제 단속

  • 입력 2020.12.01 15:15
  • 수정 2020.12.01 15:1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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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낚시어선 구명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사고가 증가하면서 여수해경이 동절기 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여수 해역에서 수상레저기구 A호가 정박 중 침몰하고 11월 낚시어선 B호와 C호의 좌초, 좌주사고 등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해상사고가 늘어나자 해경은 사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의 영해외측 불법영업, 항만구역 내 낚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고질적 안전위반행위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및 안전요원 미승선 등 최근 낚시관리법 개정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전방위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는 5일 전방위 일제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여수해경은 낚시어선협회와 동호회 등 관계자 합동캠페인과 함께 관련법규와 반복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하여 홍보·계도 활동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화재, 침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운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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