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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숙박시설 오폐수 총체적관리 필요”

TF팀 구성 포함 허가요건·처벌기준 강화 등 대안제시

  • 입력 2020.12.07 16:36
  • 수정 2020.12.09 08:2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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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숙박시설 오폐수 처리문제와 타 지역 폐기물의 여수 반입문제 등과 관련해 조례 제·개정 등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돌산·화양지역 숙박시설의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톤 미만 35개소, 50톤 이상 200톤 미만 14개소, 200톤 이상 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많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과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돌산·화양지역의 경우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정화시설 등을 통해 오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질기준 미달과 방류용량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기 때문에 위반 시 가중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외지 반입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느냐”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한 문제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결대책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허가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자원세 등 부담을 높여 우리시에 반입된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의원은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 내부에서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지, 허용용량을 준수하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며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답변에서 “신월동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집돼있는 마을단위 중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수정비 기본계획 때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입 폐기물의 부담금을 강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부과가 되고 있다”며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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