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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참사 예방은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이달 10일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 과태료 부과
비용절감보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 의식이 세워져야

  • 입력 2020.12.12 15:36
  • 수정 2020.12.12 16:45
  • 기자명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임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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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임현욱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권고, 예방이 요구되었음에도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보다는 인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듯하다.

화재 원인은 공사장 내 용접 등 작업 시 부주의나 공사현장 내 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재감시자의 관리‧감독이 소홀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임시소방시설 설치 미준수 등이 원인이다. 이로 볼 때 현장에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천 물류공장 화재 당시 모습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이같은 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설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같은 ‘임시소방시설’이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 관련법은 지난 2015년 공사현장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시공자에 미준수 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시정명령 뿐이고, 처벌규정 또한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有名無實)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경을 써야겠다.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현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일을 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내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의식이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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