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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2,890원, 주거급여 25만3천원
노인‧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입력 2020.12.19 13:08
  • 수정 2020.12.19 14:09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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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2.68% 인상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해 시행한다.

내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ㆍ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으로 올해 대비 12만7,116원이 오르고 급여수준도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5%, 교육은 50%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기준 146만2,887원이며 1인 기준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특히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4인기준 23만9천원에서 25만3천원으로 올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할 시 부모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새롭게 시행된다.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또는 여수시 사회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주저말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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