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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중대재해법 입법 철회' 성명 발표

여수상의 "모든 중대재해 사고에 공동연대 중벌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어"
"유해‧위험방지 의무 범위도 추상적이고 포괄적,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중대재해법의 입법 필요성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공론화 논의해야"

  • 입력 2020.12.18 15:25
  • 수정 2020.12.19 13:0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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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활동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수상의는 여수경영인협회(회장 정석만),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김영태),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회장 김경수) 등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인과 관계 증명 없이 모든 중대재해 사고결과에 대한 공동연대 중벌을 부과하는 것은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중벌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여수상의 등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유해‧위험방지 라는 의무 범위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 환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금의 시기에 납득할 만한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입법 실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처벌강화시 2~5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받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받게 되어, 결국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향후 노사가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상생의 노사문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불신과 갈등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중대사고 발생의 인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그 지위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중대재해법은 지속적인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기업활동을 옥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은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는 지난 2017년 4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3년째 계류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이 한국노총과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고 정의당 역시 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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