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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감면 기간 6개월 추가 연장,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 입력 2021.01.05 13:03
  • 수정 2021.01.05 15:5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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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이 6월까지 추가 연장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대건수는 2019년 대비 43% 증가한 1,192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800만원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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