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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기준 완화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으로 상향, 동일 위기사유도 재지원 가능 등
완화기준 3월까지 연장 적용…위기가구 발굴 확대

  • 입력 2021.01.06 14:1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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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완화기준 적용이 3월까지 연장된다.

전남도는 긴급복지 신청자의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단축 등을 수정한다고 전했다.

재산기준의 경우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6천원, 주거지원은 중소도시일 경우 42만2천원, 농어촌은 24만3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 곤란 저소득 도민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1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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