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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제1호 금연아파트'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지정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등장, 세대주 2분의1 이상 동의해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첫 '금연 아파트' 지정돼

  • 입력 2021.01.11 12:03
  • 수정 2021.01.11 13:0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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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제1호 금연 아파트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여수시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가 지정됐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여수시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는 전체 421세대 중 57.9%인 244세대가 동의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금연구역 지정과는 달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의해 금연구역을 만들어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공동주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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