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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예방’ 소형어선 항해 안전장비 지원

초단파대무선전화‧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등 구입비용 60% 지원
10톤 미만 어선 보유 어업인 2월 10일까지 신청

  • 입력 2021.01.14 12:14
  • 수정 2021.01.14 12:1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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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가 설치된 어선 내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으로 시내 소형어선이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시비‧자부담 포함 8천만원 규모로, 지원 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등이다.

전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한 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0톤 미만의 연안‧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어선법에 따른 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도 포함된다.

여수시는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어업인이 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수산경영과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우리 시 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9년에 150여 척에 2억1천여만 원, 2020년에는 134여척에 1억3600여만원 상당의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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