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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총 4만4천여 건으로 9억6천여만원 부과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 2021.01.16 15:14
  • 수정 2021.01.16 15:4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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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 4천여건, 9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493건(3.4%)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2,900만 원(3.1%)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87)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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