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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광양항 내 선박 음주 특별단속

음주운항 적발 시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벌금 부과

  • 입력 2021.01.22 11:42
  • 수정 2021.01.22 11:4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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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적발 시 처벌 법률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가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 및 기타선의 음주운항이 증가하며 시행됐다.

단속기간은 1월 21일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이다.

여수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내 음주운항을 근절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해사안전법

단속에 임하는 해경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외국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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