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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어가에 친환경 장비 보급

노후기관 대체, 어선 안전, 복지 등 설비 지원
연근해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대상, 2월 15일까지 신청

  • 입력 2021.01.22 12:13
  • 수정 2021.01.22 12:3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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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어선 안전을 위해 지원한 레이더 장비

여수시가 올해 8억원을 투입해 어선어업분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품목은 친환경에너지절감형 LED등(燈), 유류절감장치, 노후기관 대체, 어선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비(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양망기 등) 등이다.

해당 사업으로 어가의 연료비 절감과 생산효율 증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으로 인한 어업경영개선과 해양사고예방 등이 기대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5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시 수산경영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선어업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어가경영 개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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