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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폐콘크리트로 농지 성토한 업체에 원상회복 명령

3차에 걸친 행정 명령에도 해당업체가 불복해 논란

  • 입력 2021.01.22 16:13
  • 수정 2021.01.22 16:32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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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에 설치된 유리온실 ⓒ독자제공

전남 고흥군이 농지 3천여평 성토 작업에 폐콘크리트를 사용한 농업회사를 적발했다.

고흥군은 3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군청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군청에서는 오는 2월 8일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회사법인 D업체는 작년 초 고흥 포두면 상대리의 논 6천평을 사들여 유리온실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땅 3천여평의 성토 작업에 폐기물 업체에서 들여온 순환 골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고흥군의 원상회복 행정 명령서 ⓒD업체 대표 제공

포두면에서는 D업체가 유리온실 내부에 부적격한 흙을 깐 사실을 확인해 작년 8월 2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고흥군 농업축산과에서 D업체 대표를 불러 청문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3차 명령(유리온실 내 성토 행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서에 의하면 D업체는 농지법 시행 규칙 제4조의 2항을 위반하였다.  해당 규칙의 내용은 '규정 상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 지표면으로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못함'이다.

D업체가 유리온실 성토에 사용한 순환토사는 25톤 덤프차로 73차 분량이다. 업체 대표 K씨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유리온실 내부에 깔은 순환토사는 기존 토지보다 더 좋은 걸로 들여왔다. 여긴 본래 돌밭이라서 우리는 성토도 안하고 5cm 정도 표층작업을 하였다. 폐기물을 넣은 게 아니라 준설토를 넣었고 군청에서 성분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말했다.

폐콘크리트로 만든 순환 골재 일부가 유리온실 부근에 아직 쌓여 있다 ⓒ독자제공

그는 작년 7월 군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한 '폐기물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성분 검사 결과에서는 지정 폐기물 기준 항목에 나오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유기인 같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구리 성분만 0.023 정도 나온 것으로 돼있다.

이런 성분 검사 성적서를 근거로 고흥군 환경삼림과에서는 "'순환토사'를 농지 성토에 사용한 데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D업체에게 해당 순환토사를 공급한 G폐기물업체 관계자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저희가 D업체에 공급한 건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골재"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게 준설토에서 나온 게 맞냐"고 묻자, 그는 "아니다. 저희는 준설토 취급하지 않는다. 폐콘크리트를 분류해 갈아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가 "거기서 공급한 골재를 농지에 사용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자, 직원은 "우린 농지에 사용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필요해서 공급해 달라고 해서 준 거 밖에 없다"면서 "폐콘크리트로 만든 순환 골재는 보통 도로공사나 주차장 같은 곳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정병진

고흥군 농업축산과 팀장은 "D업체 대표는 '순환 토사는 농지에 깔아도 된다'며 원상회복하라는 행정 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중이다. 시료 채취해 성분 검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없었던 건 사실이나 맨눈으로 봐도 폐콘크리트나 아스콘 같은 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순환 토사를 농지에 사용할 순 있지만 그러려면 시ㆍ도의 조례로 가능한데 고흥군에는 관련 조례 자체가 없다. 건설 폐토석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제, 세척해도 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의에 따르면 농지 개량을 위해 흙을 쌓는 작업을 하려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고 규정한다.

한편, 농업회사 D업체는 방울토마토를 이미 생산 중이다. 제보자는 "해당 업체가 유리온실이 설치된 곳에 지열 난방을 위해 땅속 300m까지 시추 작업도 진행하려 하려는 걸로 보인다"며 "그럴 경우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나 주변 농가들의 농사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D업체 대표는 "지열 발전이나 지열 난방을 하려는 게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계절감축열'을 도입하려 한다. 작은 구멍으로 땅속 30m 깊이를 열군데 가량 파는 작업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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