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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하는 청년’ 500명에 전‧월세비 지원

1년간 매월 10만원 주거비 현금 지원, 생활비 부담 경감
내달 1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입력 2021.01.25 12:57
  • 수정 2021.01.25 14:2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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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10만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됐으며 신청자격은 전․월세 거주자인 만18세에서 39세 청년이다.

이중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선정인원은 500명이며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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