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2월 1일부터 9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대형마트‧가공업체‧축산물 취급업소‧음식점 등이며, 육류와 과일류, 수산물 등 제수용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거래내역 비치여부,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반에는 여수시 관계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2개반 27명이 투입되는만큼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요 사항을 위반한 곳은 형사고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