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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 위반 경남 선적 선단 검거

  • 입력 2013.08.21 12:44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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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고 검문검색에 불응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선장이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8시 15분경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방 6.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경남선적 B호 선단 2척을 발견, 약 2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선장 B씨(50세)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경비정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같은 선단의 선장에게도 도주를 지시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법조업에 사용했던 어구를 해상에 투기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 선단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 후 검거되는 동안 갈치 약 60상자를 불법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어선들은 반드시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강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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