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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만들어진 자동차 차고

  • 입력 2013.09.08 10:39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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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읍 우두리 진목마을 입구 조선소 정문 앞에는 종업원들의 자동차로 보이는 차들이 도로가에 즐비하다. 정문 바로 앞에는 도로에 차고가 있다.버젓이 주차 차량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지붕까지 만들어져 있다. ‘허‘ 번호 차량인 것으로 보아서 간부직 종업원의 차량일 것 같다. 지역에 자동차세마저 내지 않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에 차고지를 만든 것이다.

물론 도로 점용 허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특정 회사를 위해서 도로를 내줄 수 있을까? 그것도 주차 차고까지 도로에 만들어도 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수시청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공무원이 2천명이나 되어도 시청안에서만 근무하면 이런 일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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