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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령한 가건축물

  • 입력 2013.09.30 16:33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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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망마로 67 - 1 앞 도로에 유료 주차 관리요원 휴식처 장소 이용 하고자 가건축물 시설을 했다.

관계기관은 일반 시민은 도로에 가건축물은 허용이 되지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 하므로 허용 가능하다고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망마로는 현재 도로가 정체현상이 빈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목적인 이동에 이용 하지 않고 부목적에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불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시에서 앞장서서 지켜야할 법을 지키지 않고서 시민들 앞에서 어떻게 질서와 법을 지키기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시민기자 전형수)

전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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