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감사원 감사결과 여수시 국고보조시설 관리 소홀 지적

  • 입력 2013.10.01 16:50
  • 기자명 yosupi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에국고 보조를 받아서 시설한 시설물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 받을수가 없다. 이를 어긴 여수시내 2개의 수산 관련 법인과 조합이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었다.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들어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여수 어느 조합은 2008년국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4억 등 10억원을 받아 ‘수산물 가공시설‘을 건립하였다.다시 이 시설을 금융기관에 최고 채권액 5억 46백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또, 어느 수산법인은2010년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국비 3억9천만원, 시비 3억9천만원, 자부담 8억 42백만원으로 건립하고, 금융기관에 최고 채권액 9억원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규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은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다. 국고 보조를 받은 시설이 채권 최고액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부도가 났을 때는 여수시는 순위에 밀려서 보조금을 전혀 보전받을 수가 없다.이를 감독해야 할 여수시가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이다.

감사원은2건에 대해서여수시에 근저당 해지를 지시하였다.앞으로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제공하고 대출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요구하였다.소문으로 돌던 국고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였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오죽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국가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불신까지 번져있다.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자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수시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