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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불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여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5개 및 읍·면·동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또 산불예방 진화대원 90여명을 산불감시초소, 산불 취약지 등에 배치하고 산불취약지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내년 1월31일까지 소방헬기를 배치해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와 계도방송 등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이와 함께 화양면 비봉산 등 10개 산 2931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하는 한편, 진례산, 장군산 등 12개 산에 산불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마래산 등 15개 곳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한다.시는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울 경우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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