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위법 부당

  • 입력 2013.11.20 23:16
  • 기자명 yosupi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진흥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방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원과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계약기간: ‘11.12.30∼’13.3.29/금액: 114백만원)으로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1. 특정인과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아니한 채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울산석유 화학단지의 용역을 기 추진하였던 한국○○연구원에서 2011.1월 발전로드맵 작성 및 정부예산 건의용 세부사업 용역을 120백만원에 제안하자 그 내용을 토대로 2011.3월 예산을 확보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연구원과 상기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부적정 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2. 사업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부과

지방계약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 계약금액 (장기계속 공사 계약,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을 말한다)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 없이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에서는 계약상대자인 한국○○연구원(책연구원:○○○ 박사)의 용역수행 해태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부과 없이 부적정하게 용역계약 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변경 계약(당초: ‘11.12.30∼‘12.12.29, 변경: ’11.12.30∼‘13.3.29)을 체결하였고,

또한,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로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재차 사고이월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3. 용역사업 지연 및 예산낭비 우려

전라남도 녹색성장정책실에서는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2011.3월 용역비 120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예산확보 전인 2011.1월부터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협의 된 한국○○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연구원의 내부 사정에 의해 계약이 늦어지면서 결국 회계연도 마감일을 하루 앞둔 2011.12.30. 계약이 체결 되는 등 용역사업 수행이 지연(1차) 되었고,

상기와 같이 용역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비교 없이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의계약 상대자인 한국○○연구원의 용역수행 해태로 용역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등 또 다시 지연(2차) 되었으며,

또한,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을 3개월간 연장하였지만 용역수행 만료일인 2013.3.29.을 훨씬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금으로 지급한 용역비 예산 57백만원의 낭비 및 최종보고서 부실납품 등의 우려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