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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면 토석 채취장 복구비 예치하지 않아

  • 입력 2013.11.20 23:22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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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서는 복구비 미예치 현황과 같이 소라면 ○○리 산○ 외 13필지 236,666㎡를 (유)○○개발 등 2개 업체에게 토석을 허가하면서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고시)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2년 재산정 복구비 8,930,282천원의 차액인 복구비 632,221천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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