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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

  • 입력 2013.11.20 23:24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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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위해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추정금액이 공사의 경우 시·도는 5억원 이상, 시·군은 3억원 이상, 용역사업의 경우 시·도는 2억원 이상, 시·군은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과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각종 법정 경비 요율의 적정성 등 산출여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수시 등 5개 시·군 11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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