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기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타당한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인가하고 인가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 여수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된 ○○○ 목사를 기리기 위하여 2010.7.2. ○○○ 목사 유적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한 후 2011.4.5.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고시와 2011.6.20.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